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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작년 2월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들은 협의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자원안보 기본·시행계획을 비롯해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핵심자원의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된다.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아울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