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최우수 기관에는 세종시,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선정됐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AED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돼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대구 중구는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우수 기관은 강원과 충북 청주시 등 12곳, 장려 기관은 대구와 경기 부천시 등 44곳이 뽑혔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곳에는 지자체당 1억~5억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원)를 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