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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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책사업들이 빈번하게 유찰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현실적인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여년 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5~6%)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해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 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 비율(5~6%)을 반영하게 된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
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과 맞물린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간이형과 일반형 종심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 심사 범위를 각각 3%p, 1% 포인트 축소해 간종제는 3.3%포인트, 종심제는 1.3% 포인트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공 공사 현실화 방안 발표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 대부분 수용돼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지면 실질적으로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건설현장 갈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신설해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정비 외 사업을 다루는 건설분쟁조정위도 현재 분기별 개최에서 격월 개최로 주기를 단축하고, 이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대책으로 주요 국책사업 유찰률을 낮출 수 있겠지만, 민간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높은 개입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향은 산업 활력을 넣기 위한 방향으로 좋다”며 “다만 민간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합의에 있어 이를 참고할 순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변수로 인해 정부의 보다 깊은 개입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는 발표대로 시행되면 실효성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은 조합 입장에서는 낼 돈이 많아져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이를 납득할 만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총량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기여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시행해 갈등을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에 적극 반영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PF 보증을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금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