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은 오히려 더 증가해 현재 36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 이한결 경기우리도(경기동료지원쉼터) 대표이사가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참여해, 각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격 취득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고려사항, 정신장애인 직업의 권리와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각 논의할 예정이다.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제에 관한 쟁점 토론’ 등을 공익세미나의 주제로 다루며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인권회의 권고 내용이 22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2시간)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