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 단계적 입법 고려돼야"

김국배 기자I 2023.05.04 14:37:10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남용 규제'' 부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 독일 경쟁제한법 개정 과정 참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캡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4일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보고서에서 “온라인 내지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보편화는 사업자 행태는 물론 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개별 거래 관계 규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장 전반의 규범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갑을관계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되며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만큼 경쟁 관점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설정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경쟁 관점의 우려, 개별 거래 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의 동시적 접근,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 체계의 작동 여부와 개선 방향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남용 규제’ 부분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고, 심사지침 등 예규를 통해 해석 적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9차, 제10차 개정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유기적인 입법 추진’ 방식은 물론 실체·절차법적 주요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상 지위에 따른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선 기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공정거래법 45조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전제로 관련 심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어느 경우라도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후자의 경우 이미 발의된 공정화법 제정안의 내용을 하위 규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추가적 고민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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