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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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그는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한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또 자신이 그린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형설앤 측은 원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권을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만화가 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