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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잔혹한 아동성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 우리 이웃들에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저도 그렇다”며 “지금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들이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할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범죄자가 또다시 치료감호를 받는것은 이중처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한 장관은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다. 아동성범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여전히 소아성기호증이 있다는 요건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보안 처분”이라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치료감호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은 전 세계 어디서든 있어왔다”면서도 “국민을 재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법원 등에서도 인정됐기 때문에 제도가 운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는 적어도 소아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된 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 시스템 하에서 법무부가 할 수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