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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신축·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1만 7700여개 가량으로 집계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일상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참여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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