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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3차 미접종자, QR 스캔시 '미접종 별도 효과음'

박경훈 기자I 2021.12.23 14:25:28

지난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자 대상
접종완료자는 '접종완료자입니다' 음성안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별도의 효과음’이 나온다. 해당자는 지난 7월 6일 이전 2차 접종 후 3차 미접종자다.

지난 14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쿠브 앱이 정상 작동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차 접종 후 180일로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고 23일 밝혔다.

방대본은 “지금도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COOV앱에서 본인의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1월 3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QR코드 스캔 시, 유효한 증명서에 한해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안내가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효과음을 통해 시설관리·운영자가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예정이다.

방대본은 음성 안내 기능은 소규모 시설 또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 시설관리·운영자의 출입명부 운영 및 방역패스 확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어 시설관리·운영자는 증명서에 표기된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당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PCR 음성(陰性, negative)확인문자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전자증명서 시스템 운영과 COOV-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연계를 위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일정이 1월 말로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현행 PCR 음성확인문자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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