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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단 미흡` 네이버·쿠팡 등 과태료 처분…오픈마켓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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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1.05.26 14:15:00

ID·비밀번호 외에 휴대전화 인증·OTP 등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위, 총 7개 사업자에 5220만원 과태료 처분
ID 도용 등 전자상거해 사기사건 13만건 넘어 지속 증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인증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5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 외에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픈마켓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버·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오픈마켓에 대한 조사처분은 지난 1월 발표한 개인정보위 업무계획의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사실을 감안해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11개 오픈마켓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은 지난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에는 13만60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등 총 7개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옥션·G9 3곳의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총 9곳이 해당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84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720만원)·옥션(720만원)·G9(840만원) 등 총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쿠팡과 인터파크·티몬 등도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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