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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온 취재진 폭행' 박상학 "정당방위였다"…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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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01.11 11:40:53

동부지법,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공판
''대북전단 살포'' 건으로 집 찾은 취재진 폭행
"주소 알려줬냐"…신변보호 경찰에 가스총 발사
"불법취재·주거침입에 정당방위"…무죄 주장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신의 집 앞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며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자택 앞에서) SBS 취재진들의 불법 취재와 주거침입이 있었다”라며 “박 대표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기 파주시 근처에서 대북전단(삐라) 50여만장을 뿌린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이후 자신의 신변 보호 업무를 보는 경찰관이 취재진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집 주소를 알려줬다고 생각해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가 자신의 신변보호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한 가스총을 허가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폭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취재진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 측은 “당시 피고인은 (대북전단 살포 건으로) 정부에서 법인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에 놓였었다”며 “취재진들이 아파트 출입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현관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본인과 가족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피고인이 굉장히 화가 나고 놀랐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경찰관이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가스총을 하늘에 대고 세 번 쏜 것”이라며 “(경찰관을 향해 쏜 게 아니라) 폭행의 의도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또 SBS 취재진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하며 박 대표가 맞고소한 취재진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1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지난달 검찰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부분도 재판에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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