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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의 ‘야생 시대’의 막을 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해 단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법 추진이며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통제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는 기업들이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000만위안(약 84억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 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시의적절한 법 추진이며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통제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안에 기업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지청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20년간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법규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며 “중국 인터넷의 ‘야생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중국 매체들도 잇따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대형 택배 업체인 위안퉁(圓通)에서 4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용의자들은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운송장에 기재된 고객 정보를 빼내 건당 1위안(약 168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 베이징상바오는 “최근 몇년동안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의 권리 침해 사건이 끊임없었다”며 “더욱 강력한 법안인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의견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예고하는 등 최근 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마련으로 IT 플랫폼 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가이지만 개인 정보와 수집과 사용에 큰 규제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국 IT 공룡인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 텐센트(騰迅·텅쉰) 등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