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25일 한국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 등 4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석사 전문연구위원의 채용과 운영 등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울산과기원이 자체 선발에서 탈락한 박사학위 수료자들의 병역 특례를 위해 부설연구소 석사요원으로 비공개 채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병역법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 중 자연계(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과기원은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진다. 바로 병무청으로부터 박사요원과 석사요원을 각각 배정받아 선발과 채용하는 역할이다.
박사요원은 월 98만원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석사요원 역시 박사학위 과정을 계속할 수 없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외에 근로자 신분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병무청은 박사요원의 경우, 매년 총 배정인원의 40%(400명)를 과기원에게 나눠 배정해준다. 반면 다른 대학에는 대학별 배정을 하지 않고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들은 교육부 선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석사요원의 경우, 각 과기원 부설연구소 등 병역지정업체가 필요인원을 병무청에 신청해 배정받은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미 채용한 자 중에서 석사요원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과기원은 전문연구요원 선정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박사요원에 선발되지 않은 당해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들을 부설연구소 석사요원으로 먼저 비공개 채용하는 방식으로 석사요원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석사요원은 수탁연구사업 등을 위한 근로자(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것인데도 울산과기원은 이들에게 사실상 박사요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밟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연구직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자, 울산과기원은 2017년 직원채용지침을 제정하면서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직의 경우 특별 또는 제한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감사원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석사요원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과기원은 채용지침 정비 후 석사요원 98명 중 97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울산과기원은 일부 석사요원을 비공개로 채용하면서 다른 대학 석사학위를 보유한 다수의 구직자들이 군 복무 대신 울산과기원의 석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며 “여기에 채용한 석사요원을 병역특례 인정 업무가 아닌 박사학위 논문 준비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해 다른 대학 석사요원과의 근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울산과기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연구직 등에 대한 공개 채용 사항을 정규직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과기원은 전문연구요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전문연구요원 14명이 병원 진료, 개인 휴가 등을 실시했는데도 복무관리시스템에 출장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같은 학과 동료에게 대리 출퇴근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과기원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출퇴근 처리를 하지 않도록 전자식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또 병무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한 한국과기원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평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