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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이중고`…서울시, 임차인 지원 나선다

김기덕 기자I 2020.03.31 11:15:00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
빅데이터 기반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운영
어려움 겪는 임차인 대상 ‘임대료 감액청구조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인-임차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또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에도 나선다.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내 상가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다.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한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임대료 산정에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전문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이번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지 요청 △누수 등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려면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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