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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소환…피의자 조사

손의연 기자I 2019.04.03 11:29:51

50대 아이돌보미, 밥 안 먹는다고 14개월 영아 때려
피해아동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
"돌보미 자격 강화와 교육 확대해 사건 재발 없어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를 3일 오전 10시쯤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폐쇄회로(CC)TV에 담긴 아동학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게시글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공개하며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모는 “우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우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하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 교육 확대,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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