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규모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 [출처=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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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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