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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최장 9개월 연장"

이진철 기자I 2018.04.11 12:00:0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국세청 "경영 어려움 사업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 홈택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명으로, 2017년 1기 예정신고(80만명) 보다 5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017년 7월1일~2017년 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곳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6개 고용위기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지급시한보다 10일 앞당긴 오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면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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