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판단 거절) 결정했다.
권성(75) 전 헌재 재판관 등 7명은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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