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다음 카카오 대표 고소 "악플 방치.. 모욕죄 공범"

정시내 기자I 2015.11.16 13:37:48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다음 카카오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포털이 모욕적인 댓글을 방치하고 있다. 악성댓글에 대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에 보면 포털사이트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댓글, 권리 침해하는 댓글을 자신의 망에 유통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같은 법 44조 1항에는 포털은 명예훼손적 모욕적 댓글이 유통될 시 자발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는 주가 총액 7조2000억원이고, 코스닥에서는 2위에 하루 방문자 수가 약 1000만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영업피해 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 악성댓글이 달리자 다음 카카오의 악플러 7명, 네이버의 악플러 3명과 함께 임지훈 다음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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