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22일 여성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오모(31)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오 사무관은 항소 포기나 추후 상급심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위해제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조치된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앞서 지난달 2개월 정직 조치를 받았다.
오 사무관은 지난 5월 30일 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옆 칸에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대를 나온 오씨는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3관왕’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