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장이 애플이나 삼성 제품에 사용됐을 수도 있는 특허를 보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블로그인 안드로이드피트. 지난 27일(현지시간) 이 매체에 따르면 호건이 보유한 특허는 애플 MP3 재생기 ‘아이팟’에 비디오 기능이 처음 탑재되기 3년 전인 지난 2002년에 등록됐다. 이 매체는 “해당 특허가 애플 제품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에서의 배심원 평결 신뢰성에 큰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안드로이드피트란 매체는 안드로이드 관련 소식 외에도 안드로이드 관련 앱이나 게임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영리 사이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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