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동일한 IP에서 10건 이상 중복·대리 투표가 이뤄진 곳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72개 IP소재지에서 8000여명이 부정 투표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43개 IP에서 1200여명의 투표자가 중복 투표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고, 우선 1차 수사 대상으로 투표자 100여명을 추려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소환을 통보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도 IP소재지 관할구역에 따라 소환조사가 병행된다.
검찰은 중복투표에 가담한 통진당원들을 피내사자(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실제 중복 투표를 행사했는지 여부와 투표 과정, 명의도용이나 조직적인 공모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대리투표를 행사한 당원뿐만 아니라 투표를 위임한 당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1인1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투표행사를 위임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강제구인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 투·개표 내용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토대로 동일 IP 집단투표, 인터넷-현장 이중 투표, 투표 데이터 수정 등 부정경선 유형별로 분석작업을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7만여명의 선거인 명부와 3만6500명의 온라인 투표 명단을 대조, 분석한 결과 동일 IP로 2명 이상 투표한 건수는 3654건(1만8885명)으로 전체 투표수의 51.8%를 차지했다.
5명 이상 투표한 건수는 885건(1만2213명)으로 통합진보당 진상조사특위가 발표한 진상조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100명이상 투표한 IP도 8건(134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제주에서 동일 IP로 이뤄진 중복투표 각각 286표와 270표가 한 후보에게만 집중됐다. 아울러 부산, 광주, 전북, 인천 지역에서도 한 후보에 대한 몰표 현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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