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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하며 8000만원 받아챙긴 국세공무원 5급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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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10.21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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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위반 징계자, 작년 12명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세청 5급 공무원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행동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는 최근 6년여간 31명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12명으로 급증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동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총 31명이다. 이 가운데 파면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으로 중징계가 15명(48.4%)을 차지했다. 감봉은 6명, 견책은 10명이었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인정됐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자 4명까지 합치면 행동수칙 위반자는 모두 35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23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기타 성실의무 위반은 12명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9명, 5급 6명 순이었다. 파면 처분을 받은 7명 중에서도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은 2명, 7급은 1명이었다.

대표 사례는 지난해 파면된 5급 A씨다. A씨는 세무조사 중인 업체의 세무대리인에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소개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구성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한 차례 1000만원, 다른 자리에서 2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해 챙겨, 총 혐의 수수액이 8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급 B씨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 관계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 총 8차례에 걸쳐 860만1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받아 해임된 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강민국 의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나마 다행인 건 세무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징계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향후에도 국세청은 부정 행위에 대해 엄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하며 8000만원 받아챙긴 국세공무원 5급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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