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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후 간 장애…대법 "과실 엄격 증명 없인 의사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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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08 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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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발진 환자 '답손' 처방…과민반응으로 간 이식·장애
피부과·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재판行…2심서 모두 유죄
대법 "과실·인과관계 증명 안돼"…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사 진료방법 재량 인정…합리적 범위 내 과실 단정 안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피부 발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다 약물 과민 증후군으로 간 장애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등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과실이 있다 단정할 수 없단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A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시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7월 피부발진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피해자에게 답손 처방을 받았는데, 이후 고열 등 과민반응을 보여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다만 피해자는 같은 해 8월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간 이식을 받아 간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독성간염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답손을 처방하면서 혈액검사·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보호자에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지도·설명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경우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볼 수 있다’, ‘투여가 필요하다’는 두 차례 협진회신에도 스테로이드의 투여와 중단은 반복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1심은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선 “당시 전신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음에도 피해자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다”며 “이 경우 피해자 신체 면역력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등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보류하고 다른 처치를 한 것이 형사적으로 제재해야 할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A씨와 함께 B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A씨와 B씨 모두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데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1차 협진회신을 받은 이후에는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행하지 않거나 단속적으로만 투여해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게 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A씨에 대해 “피고인에 검사 미시행·설명 미이행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병원 입원 기간 단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염증인지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료방법 선택은 당시 실천되고 있던 임상의학 지식·준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의사에게는 상충하는 진단 가능성 사이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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