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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 등을 위반해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게시글의 작성 및 유포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22일부터 현재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광주일보 제호 신문 기사를 모방한 합성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 A 씨를 5.18 특별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광주일보 제호를 붙인 허위 기사 이미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이미지에는 5·18민주화운동 시기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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