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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는 선박 항해를 위한 중요 자원이자, 연평균 378만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한 항만장비 및 부품, 운용시스템 등 항만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 이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으로 등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고,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으로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