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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손님에 수면제 먹이고…현금·카드 훔쳐 도주한 40대, 중형 구형

이재은 기자I 2024.08.22 15:31:24

피해자 신고로 수사 착수, 강원도서 검거
유사수법으로 또 범행…공항 카페서 절도
법정서 "4살 자녀 있다, 선처해 달라" 호소
檢 "동종전력 다수, 여러 사건 병합돼 있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방 손님 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 등을 훔쳐 수백만원을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은표)는 22일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만 해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서귀포시의 한 다방에 손님으로 온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며 함께 다방에서 나갔고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수면제를 섞어 건네는 등 범행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B씨가 정신을 잃으려 하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기고 그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훔쳐 도주했다.

이후 B씨가 잠에서 깬 뒤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같은 달 24일 강원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제주공항 내 카페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투 안에 있는 지갑과 이어폰 등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4살 자녀가 있다.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도움을 받아 합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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