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합병증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무슨 합병증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대장 기능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2년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준을 알 수 없지만 군대와 직장 생활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징병 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완치되거나 증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 완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