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저희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교학팀장에게 휴학계 수리 시 2월20일 기준으로 처리될 것이며 등록금은 전액 환불된다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학교 측은 정식 유급 통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의대는 지난달 개강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해 원칙에 따라 안내문자가 나간 것으로 안다”며 “정식 유급이 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림의대TF "수업일수 미달로 1학년 유급 통보받아" 주장
한림대 측 "원칙 따른 안내문자…정식유급 통보는 아냐"
|
의료계 집단행동
-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 “사직전공의 복귀 논의…12월23일까지 결론”(종합) - 전공의 대표, 의협 회장 탄핵 환영 “결국 모든 일은 바른 길로” - 의대생 휴학 승인에…국립대 '170억' 등록금 반환·이월해야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