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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10월 홍콩 정부가 발표했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 이후 홍콩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현지 가상자산 기업을 방문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중 라이선스 보유 의무를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작년 2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TP)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VATP는 증권선물시행령(SFO)과 자금세탁시행령(AMLO)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에서 연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올해 2분기 상장 목표로 신청 기업 8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SFC는 현물 ETF 운용사의 비트코인 거래를 VATP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 승인하지 않았던 현물 납부 발행·환매도 용인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현재 SFC가 VATP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지원을 막고 있으나, 결국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봤다.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페깅돼 있기 때문에 홍콩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개척한 분야로 쉽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정책 방향을 통해 국내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유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 지도층 내 공감대 형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폐쇄적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뉴욕·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규제 완화는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며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