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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거나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보호 시스템은 스토킹 또는 성범죄 가해자가 2㎞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정보 문자를 자동 전송한다. 보호관찰관은 즉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손목착용형 스마트워치는 기존보다 소형의 보호장치로 주머니나 가방에 간편히 휴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대상 피해자 전원에게 연락해 원하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보급된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함으로써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고위험군 스토킹·성범죄 가해자를 사전에 분류,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정책은 사전에 위험을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극단적 범행은 수십초 내 벌어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사전에 분류하고 그들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