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은 물론 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해당 인쇄물이 A4용지 7장 정도인데, 카드업권에서는 현재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해당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접근성이 좋고 보관하기 쉬운 전자문서가 사전에 배제돼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도 있어 왔다. 반면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등 가입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하여 제공하도록 하도록 했다. 다만 신청자인 고객이 특정한 방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