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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지난 8월 업무보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HMM의 정부 지분을 줄여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HMM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외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2조6798억원(3월말 기준)에 달한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영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 등이 보유하게 되는 HMM 지분은 74.1%에 이른다.
신 의원은 “해진공과 산은이 보유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분율이 74.1%에 이르게 돼서 사실상 민영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HMM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해운시장이 정상화하는 상태에서 HMM이 국적선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선복량 등 경쟁력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해진공,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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