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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HMM 영구채 전환, 해운·증시 보면서 검토해야"[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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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2.10.06 13:57:26

6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 출석 "주식전환채권 우선 시행되도록 규정"
"민영화 방식, 국적선사 역할·경쟁력 등 여러 측면 고려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011200)의 영구 전환사채 주식 전환과 관련해 6일 “해운이나 증시 시황을 보며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조7000억원에 달하는 HMM의 잔여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거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식전환채권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은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해운이나 증시를 보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8월 업무보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HMM의 정부 지분을 줄여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HMM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외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2조6798억원(3월말 기준)에 달한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영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 등이 보유하게 되는 HMM 지분은 74.1%에 이른다.

신 의원은 “해진공과 산은이 보유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분율이 74.1%에 이르게 돼서 사실상 민영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HMM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해운시장이 정상화하는 상태에서 HMM이 국적선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선복량 등 경쟁력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해진공,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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