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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일당의 범죄는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가 재직 중이던 유제품 회사는 마케팅을 위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일명 ‘1+1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만약 거래처가 이 마케팅을 통해 제공되는 ‘무상증정품’이 필요하다면 각 회사의 지점에 제품을 주문하고, 각 대리점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다.
A씨와 B씨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C씨와 만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할 수 있음에 착안했다. 이들은 가짜로 1+1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회사를 속여 무상증정품을 받은 후 이를 처분해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먼저 영업정책 수립 담당자인 B씨가 행사계획을 거짓으로 올리면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담당자인 A씨가 전산시스템에서 출고를 지시한다. 이후 C씨는 전국 슈퍼마켓 영업 담당자로서 1+1 행사 상품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출고량을 늘리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들은 2017년 1월 검은콩 두유 제품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총 175회에 걸쳐 약 10억원에 달하는 유제품을 무상증정품 명목으로 빼돌렸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셋이서 나눠 가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A씨는 3명에서 똑같이 돈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물류센터 비용, 배송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를 본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