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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우크라이나 북부 키이브주 이르핀에서 러시아 부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 결과, 부하 2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로 이동해 또 다른 전투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고충으로 도착 당시 혹독한 추위와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점을 꼽았다. 전쟁 속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씨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고, 재정비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국 즉시 자신이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는 지난 3일 7일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다.
이씨는 “한국 법은 매우 이상하다”면서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우크라이나 정부의 탄원서 요청 계획 등을 밝힌 이씨는 “한국 귀국 후 감옥에 가더라도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