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후 무려 9차례에 걸친 비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감사를 빙자한 명백한 보복 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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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져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코로나 업무 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고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을 추적해 게시글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자행했으며 △감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주겠다’·‘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불어라’라는 등 인권 침해적 진술 강요 및 겁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사가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심신이 지쳐 가던 중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보복성 행정이 발동됐다”며 “지난달 17일 피고발인들은 우리 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피고발인들이 남양주시에 대해 자행한 반헌법·반인권적 작태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남을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해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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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는 제보와 의혹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양주시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재명 지사 등 경기도 직원들을 두 차례 고발했고 도는 지난해 말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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