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1심 마친 배우 하정우

방인권 기자I 2021.09.14 14:13:5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배우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