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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인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가령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에 대신 쉬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 요소였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로 처리가 지연됐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체공휴일 지정은 단계적으로 해왔기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을 기대했다면 실망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