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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다. 2년간 총 사업비 32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및 비산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하구(신평장림산단 염색·도금처리), 대구 서구(염색·서대구산단 섬유염색가공업) 및 북구(제3산단·침산공업지역 도금업), 포항시(포항철강산단 철강업), 광양시(광양 국가산단 철강업)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지자체 경계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 인근 지역에 악취를 내뿜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천 서구는 검단산업단지 내 전체 아스콘 사업장에 출하시설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화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대기개선 및 악취저감효과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지역단위 대기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반기 1회 → 연 1회 측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