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19일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없다”며 “한국에서도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할 때 처벌을 받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에 있어 정부의 공적 정자 기증 체계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만 지원된다”며 “정자를 확보할 때 거래 관계가 있다면, 이 부분은 법 위반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따라서 정자를 기증받을 때 순수한 기증 목적으로 정자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인공임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역시 공적 지원 절차가 비혼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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