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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은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간 1조 1000억원(100억~300억원, 3개년 평균) 상당의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으로 현행 종심제와 비교해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된 반면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해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새로이 시행되는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기업도 배치 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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