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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7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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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9.07.17 12:00:00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126만명 사업장으로 가입
보험료 부담 줄고 노후 소득 보장 기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 노후 혜택에서 소외됐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업장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22%만이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였으나 지난해 기준 가입자는 70%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126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로 지내왔다.

이러한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는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 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8일 이상 근로’ 개선됐다. 그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05만명이었던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는 지난해 126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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