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현대차證 상대로 中 ABCP 소송 제기

이슬기 기자I 2018.07.23 11:48:18

中 에너지기업 채무불이행 사태 증권사간 소송전 비화
유안타證 이어 소송 제기…"현대차證, 약속한 ABCP매매 이행하라"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중국 에너지기업의 회사채 부도(디폴트)가 국내 증권사들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영증권(001720)현대차증권(001500)을 상대로 약속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매를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안타증권(003470)도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매매 이행 청구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영증권은 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신영증권측은 케이본드(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라는 현대차증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외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K-Bond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채권거래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갈등은 지난 5월 중국 대형 에너지기업인 차이나에너지리저브&케미컬그룹(CERCG)이 자회사의 채무원리금 지급보증 의무 이행에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CERCG가 보증한 1150억원 규모의 ABCP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100억원, 150억원 규모의 보유한 ABCP 물량을 현대차증권이 되사겠다고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BCP의 디폴트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발뺌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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