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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국무회의서 드루킹특검법·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김성곤 기자I 2018.05.29 13:59:45

김의겸 대변인,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드루킹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특별검사 선임은 대한변협 추천, 야3당 합의, 대통령 임명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이어 야3당이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을 선발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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