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 겨냥 '당근과 압박'.. 보유-처분 갈림길

이진철 기자I 2017.12.13 14:00:00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건보료 등 등록사업자 부담 인센티브 제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에서 당초 9월 발표를 공언했지만 추가 대책 발표와 부처 조율로 3차례 미뤄진 끝에 이번에 확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의 득실을 따져본 후 보유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 등 세제감면 기준 완화 내용이 빠지면서 서울 도심과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이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2020년말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 사업자는 등록해도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 말 종료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되고, 1채만 임대하는 경우나 다가구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확대된 필요 경비율을 적용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

국토부는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을 제한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 소유,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4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 위주로 주택보유현황과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의 매각, 임대주택 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은 투자가치 낮은 주택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며 “특히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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