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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처분인가 전 사업협의체를 운영해 사전에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시점을 앞당겨 인가 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면 전체 사업기간은 단축되고 주민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협의체 운영 결과가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준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법률·감정평가·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사전협의체 결과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결과를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과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한다.
집행 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의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한다. 서울시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집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해 변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저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절기(12~2월) 강제철거는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분쟁을 조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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