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21일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만 623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내달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는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계동은 서울역 서쪽 방향에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다. 용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정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권장해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구 및 건축물의 최대 개발규모는 구역에 따라 500~2000㎡ 이하이지만 기존 대지 규모가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청파노인복지센터 주변은 주차장·공공문화체육시설로 중복결정해 구릉지 일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한다. 또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정했다. 걷기 좋고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공동개발과 권장용도를 준수하면 주차장 설치도 완화해주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별 건축한계선도 지정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은 총 7개소다. 특히 국립극단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서계동 일대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도 추진한다. 만리시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봉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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