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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 일병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전원합의체는 양승태(68)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 기록을 분석해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뜻한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거나 대법관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등 중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다.
임 병장은 2년 전 총기 난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주인공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 병장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절한 지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순찰일지를 발견했다. 순찰일지에는 임 병장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임 병장은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분노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그날 밤 8시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교통통제소에 수류탄을 던졌다. 막사로 내려간 임 병장은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한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임 병장은 무장 탈영해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동료와 상관 등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임 병장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임 병장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라며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로 맞댄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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