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 자회사인 SK플래닛은 10일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앱 명칭과 사용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수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회, 병원 등의 앱들도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문구를 법 조항을 인용해 넣었으며 이는 선택적 동의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외부의 우려와 달리 특정 사용자의 사상이나 신념 등을 분석하고 있지도 않고 분석할 의도도 없다면서 그 앱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 지 등의 정보는 전혀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SK플래닛은 그럼에도 외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일단 이 문구로 돼 있는 동의 과정을 중단하고, 이미 동의한 고객에게도 추천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편의를 위한 추천 서비스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수집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빠른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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