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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급여와는 별개로 가입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을 받으면 최대 1억 6000만 원의 간병비를 한번에 준다.
‘간병연금 특약’에 가입하면 1급 판정 때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최대 200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약정된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판정을 받은 날 이후 갱신보험료를 제외한 보장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입하면 보험료의 1%, 3인 이상 가입하면 보험료의 2%를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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